전자의무기록 인증을 위한 인증기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의 영역을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발
기능성(62개)
정의 진료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성능
주요내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진료기록 생성·저장·관리 등의 필수기능 적용 여부와 임상의사결정 등과 같은 고도의 의료서비스와 연관된 선택기능을 심사
상호운용성(14개)
정의 두 개 이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혹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컴포넌트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한 정보를 활용하는 성능
주요내용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표준에서 요구하는 기능의 적용 여부를 심사
보안성(14개)
정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체적인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성능
주요내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외부보관제품에 대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준용 여부를 심사
인증적용 구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적용 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별로 구분되며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
- 유형1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 유형2 병원 및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 유형3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 유형2의 병원은 유형3으로 인증신청 가능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인증기준
- 기능성 영역 인증기준은 국내외 인증제도 및 기준을 토대로 개발하되 의료기관의 종별 또는 역할에 따라 구현되어야 할 기능상의 차이가 존재 하기 때문에 인증신청 유형 구분에 따라 인증기준 심사 범위를 필수, 선택 등으로 구분하여 인증심사
- 관련 사항은 인증기준 세부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