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시스템 인증기준 표준개발 및 확산지원이란? ’20.6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 대상인 의료정보업체와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행 초기인 인증 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표준기술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
목적
주요 내용
용어 표준화 기반 마련을 위해 EDI 코드와 SNOMED CT 용어 매핑
인증제 목표인 환자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위한 인증기준 표준 가이드 개발
- 약물 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 표준 기능을 제시하여 환자안전 보장
PHR 관련 법안* 시행(’20.9월)에 따른 의무기록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가이드 제공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5항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 병력‧가족력 및 진료기록요약지 FHIR 기반 서식 개발
시스템 구성도
기대 효과
환자안전, 진료연속성 지원을 목표로 하는
EMR 인증제도 및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내실화‧활성화
원격 임상의사결정지원(CDS) 시스템을 통한
약물 부작용 예방 등 의료기관에서
지식‧근거 기반의 환자안전 분위기 조성
국민의 일차적 보건의료정보인 의무기록에
표준‧교류 개념을 적용하여 EMR 생성 단계에서부터 고품질 데이터 생산을 촉진
지식 및 근거기반 진료를 지원하여
환자안전 보장, 의료질 향상 및 의료기관 간 격차 완화
환자중심의 병력‧가족력 및 진료기록요약 정보의
교류 기반 마련을 통해 자기주도 건강관리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