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개요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 추구
※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공공데이터의 개념
-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수집·취득한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정보
공공데이터 제공
-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 제공신청
-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공공데이터포털) 목록조회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 안내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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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경영기획본부/본부장 | 윤대중 | 02-6263-8370 |
공공데이터제공담당자 | 기획총괄부/주임 | 김은영 | 02-6263-8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