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사업 이란?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 · 운영, `23.3.5 시행)
목적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진료기록의 안전한
보관 발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산재되어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중앙에서 보관·관리하고 국민이 필요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 강화
진료기록 이관·보관·발급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의료법 하위법령 및 고시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표준기반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수립
휴·폐업 의료기관의 다양한 진료기록과 서식의 표준화 및 이관
목표시스템 구성도

기대효과
- 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통한 국가차원의 의료 정보관리 안전망 강화
- 2
실손보험청구, 연금, 보험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료기록의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권리 및 건강한 삶 보장
- 3
민감한 진료기록의 온라인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