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사업 이란?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 · 운영, `23.3.5 시행)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 바로가기
목적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진료기록의 안전한
보관 발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산재되어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중앙에서 보관·관리하고 국민이 필요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 강화
진료기록 이관·보관·발급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의료법 하위법령 및 고시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표준기반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수립
휴·폐업 의료기관의 다양한 진료기록과 서식의 표준화 및 이관
목표시스템 구성도

기대효과
- 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통한 국가차원의 의료 정보관리 안전망 강화
- 2
실손보험청구, 연금, 보험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료기록의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권리 및 건강한 삶 보장
- 3
민감한 진료기록의 온라인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