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R(Personal Health Record)이란?
개인이 주도적으로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자신이원하는 대상에 한하여 제공·활용하는 기술 및 서비스
* 진료정보, 일반건강정보(라이프로그 등), 건강보험정보, 유전체정보, 공공정보(전염병・생활・환경정보 등) 등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
사업소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및 체계 마련
- 데이터 유형별(공공기관, 의료기관,라이프로그) 수집 항목 정의
- PHR 플랫폼 표준제공항목(Core Data Set for PHR) 정의
- 데이터 보안·표준화·정제 전문 인력을 통한 연구 기반 마련
-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활용을 위한 절차 등 거버넌스 구축·강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 시스템 보안, 개인정보보호체계, 네트워크 등 공통 인프라 환경 구축
- 플랫폼 연계 성능 제고를 위한 사용자 인덱싱 관리기능 구축
- 플랫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사용자 인증 불편해소를 위한 사용자 통합 인증체게 구축
- 서비스 지원을 위한 플랫폼 사용자 및 참여기관 웹 포털 구축
- 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개인 건강데이터의 주도적 활용을 위한 동적 동의체계 구현
개인주도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 개인의 건강데이터 활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나의건강기록(마이헬스웨이) 앱 구축
- 효과적인 활용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존 유관사업과의 연계 추진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실증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 구축
- 플랫폼 실증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 운영방안 도출
- 이해관계자 협업을 위한 PHR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기술적 쟁점 논의를 위한 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지원
비전 및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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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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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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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추진전략- 순차적·단계적으로 의료데이터 제공 항목 확대
-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 구축
- 정부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역할 분담

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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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 4차산업혁명위원회(대통령 직속) 산하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주도 및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와 합동으로「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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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 4차산업혁명위원회「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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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2
-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플랫폼 시스템 구현을 위한 BPR/ISP 컨설팅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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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발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 : 4개분야 12개 핵심과제」에 대해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 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 등 공공기관에 흩어진 국민의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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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개인의 통합적 의료데이터 관리로 건강증진 및 시간적·경제적 편의성 제고
-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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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다양한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진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및 의료 서비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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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태계
- 개인 의료데이터 중심 플랫폼 구축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생태계 조성
- 건강관리서비스, 블록체인, AI개발 등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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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
- 국민 개인 맞춤형 건강 정책 기반 마련
-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보완
- 의료비 절감을 통한 국가 재정 부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