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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인증심사원보 보수교육
인증심사원보 보수교육 대상, 내용, 이수시간, 연간 교육횟수에 대한 표
대상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보, 인증심사원, 선임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자
내용 - 인증제도 및 변경 개선사항 안내
- 인증심사원 역할 및 요건
- 인증심사 절차의 이해
- 상호운용성의 이해
- 주요 인증기준 인증심사 실습
- 인증심사 산출물 작성
- 인증심사원 인성교육
운영 연간 계획수립에 따름
신청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포털 접속 후, 신청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 갱신 요건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 갱신 요건에 관한 표
구분 내용
심사원보
(3년유효)
양성교육 대상요건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용하는 학력을 갖춘 자
  • 보건의료분야근무경력 7년이상이면서 의료정보관련 분야5년이상인 자 또는 의료정보관련 분야 7년이상인 자
  • 인증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보건의료 분야 또는 의료정보 관련 분야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자
자격요건 심사원보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 후 시험에 통과한 자
갱신요건 자격유효기간(3년) 이내 1회 이수
심사원
(3년유효)
승급교육 대상요건
  • 심사원보 자격일 기 확보한 자가 ‘제품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한 자.
  • → 현장심사 10일 이상 및 현장심사 전 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자격요건 심사원 승급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갱신요건 자격유효기간(3년) 이내 1회 이수
선임심사원
(3년유효)
승급교육 대상요건
  • 심사원 자격을 기 확보한 자가 ‘제품인증’심사를 8회 이상 참여한 자
  • → 현장심사 30일 이상 및 현장심사 전과정에 4회 이상 참여한 자
자격요건 선임심사원 승급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갱신요건 자격유효기간(3년) 이내 1회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