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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인증심사원보 양성교육
인증심사원보 양성교육 대상, 내용, 이수시간, 연간 교육횟수에 대한 표
대상 인증심사원보 자격 기준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
내용 - 인증제도 개요 및 내용, 방향성
-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 절차 소개
- 인증기준(기능성, 보안성, 상호운영성)의 이해 및 심사가이드
-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 인증심사원 인성교육 등
운영 연간 계획수립에 따름
신청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포털 접속 후, 신청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에 관한 표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양성교육 대상요건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용하는 학력을 갖춘 자
  • 보건의료분야근무경력 7년이상이면서 의료정보관련 분야 5년이상인 자 또는 의료정보관련 분야 7년이상인 자
  • 인증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보건의료 분야 또는 의료정보 관련 분야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자
인증심사원 자격증 양식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