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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가명정보의 공식적으로 가능한 예는 무엇인가요?
  • 작성자***
  • 작성일시2022.12.17 17:10
  • 조회수244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가명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이하, ‘가명처리’)한 정보
- 이를 통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그러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추가정보를 이용하여 재식별을 할 수 있는 예는 무엇일까요?

가이드라인에 보면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사용된 가명 정보에 대해서도 재식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미 가명처리되어 활용 중인 정보에 대해 가명처리 정지요구 이행(즉, 해당 정보주체 정보를 가명정보 중 삭제하는 행위)을 위해 재식별을 시도하는 행위는 금지됨

그러면 가명 정보를 사용하는 연구자가 해당 정보의 내용에 대해 문의를 했을 때
이의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 재식별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된 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가명 정보를 굳이 복원할 수 있는 추가정보를 보관하고 재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진행 상황
  • 담당부서
  • 답변일시2022.12.29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가명정보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많은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내용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가명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이하, ‘가명처리’)한 정보

- 이를 통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그러면 Q1.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추가정보를 이용하여 재식별을 할 수 있는 예는 무엇일까요?

 

가이드라인에 보면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사용된 가명 정보에 대해서도 재식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가명처리되어 활용 중인 정보에 대해 가명처리 정지요구 이행(, 해당 정보주체 정보를 가명정보 중 삭제하는 행위)을 위해 재식별을 시도하는 행위는 금지됨

 

그러면 가명 정보를 사용하는 연구자가 해당 정보의 내용에 대해 문의를 했을 때

이의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 재식별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된 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Q2. 가명 정보를 굳이 복원할 수 있는 추가정보를 보관하고 재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A1. 시계열 분석 등의 목적으로 추가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정보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합니다..

 

A2. 시행령 제29조의5 13호에 따라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가명정보를 복구할수 있는 추가정보를 별도 보관하는 이유는 가명정보 활용에 따른 추가 위험 발생시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 위한 대비를 위함입니다.

해당사항은 법률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를 창출하는 보건의료 정보화·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답변 효력 등에 대한 안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가이드라인 적용,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답변은 통일성 있는 해석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문의 답변은 '가이드라인 해석 당시'의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가이드라인 해석 대상 가이드라인·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가이드라인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가이드라인·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현행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가이드라인·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