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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직원 건강검진 결과 데이터 활용 문의
  • 작성자***
  • 작성일시2024.01.18 13:45
  • 조회수214

직원 국가 건강검진 수행시, 협약의료기관으로 부터 건강검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를 통해 건강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원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 건강수준 개선 및 독려를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의 인적정보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려면,

직원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진행 상황
  • 담당부서
  • 답변일시2024.01.22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가지 절차에 따라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동의기반의 활용

-정보주체인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동의를 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2. 가명정보의 활용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전/통계작성 등 가명처리 가능한 목적인지 판단이 필요하면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주신 질의로 유추할 때) 협약의료기관이 개인정보의 처리 주체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지닌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에 따라 의료기관에 가명정보 요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활용 목적이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이 된다면 생명윤리법에 따라 IRB 심의/서면동의 등에 대한 여부는 가명처리와 별개로 기관 내 IRB(또는 공용IRB)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