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3.02.08 14:00
- 조회수511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임근찬 원장)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웹 사이트(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포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기능 개선 후‘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심사’를 신청하였다. 그 결과 인증기준 모두 충족으로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수여하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하였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포털’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기반으로 환자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의미있는 의료데이터 생성으로 정보의 활용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이와 같은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포털’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획득에 성공했다.
○ 웹 접근성은 모든 국민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지능 정보화 기본법」46조, 48조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2항 :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8조1항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웹 접근성 준수 고려사항으로는 시각, 이동성, 인지, 청각이 있다.
- 시각 : 실명, 색각 이상, 다양한 형태의 저시력을 포함
- 이동성 : 파킨슨병, 근육병, 뇌성마비, 뇌졸중과 같은 조건으로 인한 근육 속도 저하, 근육 제어 손실로 말미암아 손을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상태
- 청각 : 영상, 음성 콘텐츠에 자막, 원고, 수화 등의 대체 수단 부제로 인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
- 인지 : 문제 해결과 논리 능력, 집중력,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 학습 장애(난독증, 난산증 등)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임근찬 원장)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운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포털‘에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접근성이 높아져 몹시 기쁘다며, 앞으로도“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23.02.08.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시스템_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1부.hwp (746.5KB / 다운로드:375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