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3.07.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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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기준을 개정(`23.7.31일 공포)하고 2023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도는 표준 EMR 제품 개발‧사용을 유도하고자 EMR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하고 EMR 제품과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 이번 인증기준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표준연계항목**과 교류체계를 반영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정보업체가 EMR시스템에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분산된 개인의 의료데이터(PHR, Personal Health Records)를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PHR 중계시스템
** 환자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데이터로 데이터의 필수, 선택 여부에 따라 제공 데이터는 다를 수 있음
○ 이를 위해 상호운용성 부문에 4개의 인증기준을 신설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제공 대상이 되는 환자를 확인하고 대상 환자의 진료정보 생성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기준 신설이다.
- 따라서,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정보업체는 EMR 시스템에 환자의 진료기록 공유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참고하여 EMR 시스템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 인증기준에 대한 자세한 기술가이드 등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누리집(emrcert.mohw.go.kr)을 통해서 제공 예정이다.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환자에게 본인의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마련으로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강화 및 의료정보 활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
- 붙임. (보도자료)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개정 1부.hwp (224KB / 다운로드:542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