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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논의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1.09.13 16:28
  • 조회수972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논의
-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9.9.)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9월 9일(목) 오후 1시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2020년 8월 5일 시행)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하였다.

우리나라는 ICT 역량과 함께 전 국민 건강보험, 병원 전자의무기록 등 잠재가치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의 특성상,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는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와 개별법적 과제에 대한 2개 분야로 구성하여 진행되며, 각 분야별로 해당 과제의 전문가가 3가지 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발표 내용에 대한 세부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 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법학자의 다각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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