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4.09.21 21:39
- 조회수184
➖
개요
⦊ 목적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의정원”이라 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권리행사의 기본 원칙
⦁ 정보주체는(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 의정원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 의정원은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의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연기 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요구에 따른 권리행사
⦁ 열람 요구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②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민원신청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의정원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1] 의정원 직접 신청(오프라인)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후 방문,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해 신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및 연락처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3조 참조
<링크 바로가기>
|
열람청구 (오프라인) |
|
|
|
|
|
정정•삭제, 처리정지 (오프라인) |
|
|
|
|
[방법2]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한 신청(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온라인) |
|
|
|
|
|
⦁ 필요 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 가입 시 작성한 항목 내 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의정원은 확인을 위하여 정보주체 및 대리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한 신분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사본을 제출할 것을 안내함.
ex) 810101-1234567 (X) 810101-******* (O)
※ 확인 절차가 달성되면, 해당 정보 즉시 삭제할 것.
⦊ 이의제기 신청
⦁ 정보주체는 의정원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3조 ②항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부서의 개인정보파일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정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 의정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기획총괄부 - 담당자 : 허 우 성 과장 - 연락처 : <전화 : 02-6263-8489>, <이메일 : pudding@k-his.or.kr>, <팩스 : 02-6263-8467>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별지 8] [서식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hwp (17.46KB / 다운로드:74회) 다운로드
- [별지 9]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hwp (16.06KB / 다운로드:27회) 다운로드
- [별지 10]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hwp (15.56KB / 다운로드:31회) 다운로드
- [별지 11] 위임장(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hwp (11.45KB / 다운로드:27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