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 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및 고도화 사업_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_240603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4.07.04 09:30
  • 조회수48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3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영향평가서 요약본의 공개)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및 고도화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