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 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및 고도화 사업_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_240603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4.07.04 09:30
- 조회수25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3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영향평가서 요약본의 공개)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및 고도화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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