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작성일시2022.12.17 16:02
- 조회수301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활용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가명정보는 활용이 종료된 이후 파기할 것을 권장
* 잠재적인 재식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
라고 하여 활용이 종료된 이후 파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IRB에서는 연구에 활용된 자료에 대해 연구 종료 후 3년 보관은 연구 수행 자료의 근거 및 결과에 대한 보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연구에 활용한 가명정보는 연구 종료 후 바로 파기 하면 되나요 아니면 3년간 보관 후 파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답변일시2022.12.27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가명정보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많은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활용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가명정보는 활용이 종료된 이후 파기할 것을 권장 * 잠재적인 재식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 라고 하여 활용이 종료된 이후 파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IRB에서는 연구에 활용된 자료에 대해 연구 종료 후 3년 보관은 연구 수행 자료의 근거 및 결과에 대한 보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Q1. 연구에 활용한 가명정보는 연구 종료 후 바로 파기 하면 되나요 아니면 3년간 보관 후 파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 답변
A1. 타법률*에서 데이터 보관의 의무가 있을 경우 보관의무 기간(3년)을 포함하여 가명정보 활용 기간으로 심의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 기간 종료 이후 파기할 권을 권장드립니다.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를 창출하는 보건의료 정보화·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답변 효력 등에 대한 안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가이드라인 적용,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답변은 통일성 있는 해석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문의 답변은 '가이드라인 해석 당시'의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가이드라인 해석 후 대상 가이드라인·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가이드라인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가이드라인·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현행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가이드라인·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