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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진행
  • 작성자***
  • 작성일시2024.11.01 12:33
  • 조회수91

안녕하세요 

 

해외 제약사에서 IRB/DRB 승인을 거쳐서 후향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동의 면제 승인이나 DRB 입장에서 가명화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기반을 둔 CRF 에 의료 데이터를 수집 및 전달하는 것을 허용 해도 될 지 법률 위반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혹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특정 국가로 이전을 하는 것을 별도로 명시/ 안내 하는 자료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