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진행
- 작성자***
- 작성일시2024.11.01 12:33
- 조회수91
안녕하세요
해외 제약사에서 IRB/DRB 승인을 거쳐서 후향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동의 면제 승인이나 DRB 입장에서 가명화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기반을 둔 CRF 에 의료 데이터를 수집 및 전달하는 것을 허용 해도 될 지 법률 위반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혹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특정 국가로 이전을 하는 것을 별도로 명시/ 안내 하는 자료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