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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인간대상연구에서의 가명정보 처리
  • 작성자***
  • 작성일시2024.09.04 13:56
  • 조회수548

안녕하세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할 때 의료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진료로 발생했던 진료기록을 이용하여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려 하며,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면동의 면제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1. 이 경우 연구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되어 직접 진료기록을 가명처리 할 수 있을지요?

2.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진행 상황
  • 담당부서
  • 답변일시2024.09.05

생명윤리법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즉 연구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심의(법제15조)를 받아야 하고, 연구대상자에게 서면동의(법제16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명처리특례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하는 부분입니다.

생윤법에서 연구계획의 심의와 서면동의 면제받는 것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영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생윤법에 따라 연구계획 심의와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관의 내부관리계획과 내부 정책에 따라 안전성확보조치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득한 경우 제한적으로 처리는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가명처리를 수행하는자는 식별 원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하기에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개인정보) 처리 가능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재식별 방지 차원에서 가명처리자와 가명정보를 사용하는자(연구자)의 분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를 창출하는 보건의료 정보화·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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