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작성일시2024.02.01 15:58
- 조회수371
다음 내용은 2장 가명처리의 의료영상데이터 관련 부분 입니다.
② 의료영상데이터
• DICOM 등 메타데이터 상의 개인 식별 위험성이 존재하는 정보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
• 의료영상데이터 이미지상의 개인 식별 위험성이 존재하는 정보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
• 신체적 특징 및 문신, 보형물 등 의료영상데이터 이미지상의 특정 개인 식별 위험성이 존재하는 부분은 마스킹 등 식별성을 낮출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
• 얼굴 등 입체 영상 재건 기술을 통한 복원으로 개인 식별 위험성이 존재하는 컴퓨터 단층촬영 등의 이미지 집합체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이미지만 선별하여 제공하거나 이미지 상의 신체 표면을 마스킹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
문의사항)
1. 이때 컴퓨터 단층좔영이 의미하는것이 CT만 의미하는 건가요? MRI도 포함되나요?
2. 컴퓨터 단층촬영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알고싶습니다.(ex. CT촬영 등)
- 담당부서
- 답변일시2024.03.05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가이드라인 관련한 문의 답변드립니다.
1) MRI도 포함입니다.
2) "컴퓨터 단층촬영 등"으로 컴퓨터 단층촬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입체 영상 재건 기술을 통한 복원이 가능한 이미지의 집합체에 해당이 된다고 보건의료데이터 보유 기관 내 개인정보처리자가 판단하시면 해당 조항으로 가명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