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5.04.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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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진료정보교류서비스를 통한 산재 근로자의 진료정보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진료정보교류서비스는 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로,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다.
○ 2021년부터 산재심사를 위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던 의료영상(MRI, CT 등) 등을 병원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 2025년 3월 말 기준, 산재지정 의료기관 6,932개소 중 1,759개소(25.4%)가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건수는 22년 6,720건, 23년 11,088건, 24년 14,407건으로 매년 활용하는 건수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서비스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한 의료영상을 제공할 경우, 4만원의 영상정보제공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2]에 따름 … [참고3 참조]
□ 현재 진료정보교류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산재판정), 병무청(병역판정), 국가보훈부(상이판정)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25년에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서비스와 연계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증대하고,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진료정보교류서비스를 통해 산재 근로자는 요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은 업무량 경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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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료정보교류서비스 통한 산재심사, 빠르고 편리한 기능에 활용하는 의료기관 대폭 늘어나_250402(최종).hwp (115KB / 다운로드:70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