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포스터)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2.07.04 14:36
- 조회수531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부패공익신고자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보호제도 안내” 또는 “보상‧포상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세요.
상 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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