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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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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 가능해진다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5.11.04 09:24
  • 조회수178

 

보건의료 정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 가능해진다.


보건의료 분야 최초 개인정보관리 중계전문기관 지정-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분야 최초의 개인정보관리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10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에 도입되며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관으로부터 다른 기관에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번 지정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전송을 안전하게 관리·중계하는 공식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다.

 

중계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중계 시스템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여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 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건강정보 고속도로중계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게 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중계시스템의료법 시행령10조의3근거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의료정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원하는 기관에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함)”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신받을 수 있다.

* 특수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42조의91항제3호에 따라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자

 

이를 통해 국민은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은 신뢰성 높은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과 산업 간 협업을 추진할 수 있어, 국민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중계전문기관 지정으로 국민이 특수전문기관을 통해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선진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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